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,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,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.
① 유도자 배치
②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
③ 갓길의 붕괴 방지
추가답안 (2)
5번
2017년-건설안전기사실기(필답형)-2회차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,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안전계수.
가)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: ( ? ) 이상
나)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: ( ? ) 이상
다) 훅, 샤클, 클램프, 리프팅 빔의 경우 : ( ? ) 이상
라) 그 밖의 경우 : ( ? ) 이상
가)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: ( 10 ) 이상
나)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: ( 5 ) 이상
다) 훅, 샤클, 클램프, 리프팅 빔의 경우 : ( 3 ) 이상
라) 그 밖의 경우 : ( 4 ) 이상
6번
2017년-건설안전기사실기(필답형)-2회차
어느 건설현장의 지난 한 해 동안 근무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도수율, 강도율, 종합재해지수 (FSI) 를 구하시오
- 연평균근로자수 : 200명
- 1일 작업시간 : 8시간
- 연간작업일수 : 300일
- 출근율 : 90%
- 요양재해발생건수 : 9건
- 휴업일수 : 125일
- 시간외 작업시간 합계 : 20000시간
- 지각 및 조퇴시간 합계 : 2000시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