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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건설안전기사실기(필답형) 4회차 해설 페이지

2012년-건설안전기사실기(필답형)-4회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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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2012년-건설안전기사실기(필답형)-4회차
      일반건설공사(갑)에서 직접재료비 250,000,000원이고, 관급재료비 350,000,000원, 직접 노무비가 200,000,000원 일 때 안전 관리비를 계산하시오.
      ① 안전관리비 산출 = 대상액[재료비(관급자재비+사급자재비)+직접노무비]×요율 + 기초액(C) = [250,000,000+350,000,000+200,000,000]×0.0186 + 5,349,000 = 20,229,000원② 안전관리비 산출 = {대상액[재료비(사급자재비)+직접노무비]×요율 + 기초액(C)}×1.2 = [250,000,000+200,000,000]×0.0293×1.2 = 15,822,000원 ① > ② 이므로 정답은 15,822,0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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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2012년-건설안전기사실기(필답형)-4회차
      NATM 터널 작업시 사전 계측계획에 포함사항 4가지를 쓰시오
      ① 계측빈도 ② 계측 소요장비 ③ 계측결과 분석방법 ④ 계측전담반 운영계획 ⑤ 변위 허용치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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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2012년-건설안전기사실기(필답형)-4회차

     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

      ①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

     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할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

     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해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 설치

      ④ 차량 속도제한 표지 부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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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2012년-건설안전기사실기(필답형)-4회차

      계단 설치 기준이다. 빈칸을 채우시오.


      -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( ① )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율은 ( ② )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
      -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( ③ )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
      - 사업주는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 m 이내마다 너비 ( ④ )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.


      - 사업주는 높이 ( ⑤ )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
      ① 500

      ② 4

      ③ 1

      ④ 1.2

      ⑤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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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2012년-건설안전기사실기(필답형)-4회차
      시멘트 및 비산재 등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.
      ①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②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③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④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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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2012년-건설안전기사실기(필답형)-4회차
    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의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(단, 그 밖에 안전·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)
      ① 방호장치의 종류,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②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③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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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2012년-건설안전기사실기(필답형)-4회차
      근로자를 환경미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위생시설 4가지를 쓰시오
      ① 세면시설 ② 목욕시설 ③ 탈의시설 ④ 세탁시설 ⑤ 휴게시설 ⑥ 수면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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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2012년-건설안전기사실기(필답형)-4회차
    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을 쓰시오
      ①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 수 또는 공사 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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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2012년-건설안전기사실기(필답형)-4회차
      명예감독관이 해촉되는 사유를 4가지 쓰시오.
      ①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③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④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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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2012년-건설안전기사실기(필답형)-4회차
     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
    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는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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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2012년-건설안전기사실기(필답형)-4회차
      다음 각 물음에 답을 쓰시오 가)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 산정 절차를 순서에 맞게 쓰시오 ① 목표시간 산정 ② 적용상의 조정 ③ 재해율기반 목표시간계산 ④ 5년평균 재해율 산출 ⑤ 통계적 오차보정 ⑥ 업종규모별 그룹화 나) 무재해 시간은 실근무자와 실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. 다만, 실근로시간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건설업 이외의 업종은 1일 8시간, 건설업은 1일 ( )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.
      가) ⑥ → ④ → ③ → ⑤ → ② → ① 나) 10시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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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2012년-건설안전기사실기(필답형)-4회차
    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 하여야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. (단,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외)
      ①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②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, 동해,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③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④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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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2012년-건설안전기사실기(필답형)-4회차
      구조 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 구조물과 같이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 5가지를 쓰시오
      ①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②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:4 이상인 구조물 ③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④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/m2 이하인 구조물 ⑤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⑥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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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2012년-건설안전기사실기(필답형)-4회차
      적응기제 중 방어기제 및 도피기제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
      ① 방어기제 : ㉠ 보상 ㉡ 합리화 ㉢ 투사 ㉣ 승화 ② 도피기제 : ㉠ 백일몽 ㉡ 억압 ㉢ 퇴행 ㉣ 고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