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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 상세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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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 하여야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. (단,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외)
①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②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, 동해,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③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④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